ㅇ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조사공무원증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0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