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매립지등의 임차자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출기준을 보완하고 임대차계약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매립지등의 임대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매립지등의 사용료 및 매각대금 납부방법 관련 규제 완화(안 제12조제8항,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
□ 매립지등 ?사용료 납부시기 조정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를 확대토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 일시사용료·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가능 대상 확대
- (현행)경작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개정안)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는 경우
○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 확대
- (현행)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대상지가 농지이고, 전업농업인 등인 경우만 분할납부* 가능) → (개정안)시행규칙 제8조제1항(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나. 매립지등 임차법인 자격요건 개선(안 제2조제9호 및 별표2)
□ 영농실적과 실경작 능력을 갖춘 법인이 간척지 임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법인의 요건 보완
○ 신규 설립하는 피해법인은 피해농어업인*으로만 구성한 경우에 참여 가능토록 변경
* 피해농어업인은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시행령 제13조제5호)
- (현행)피해농어업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1/2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총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업인 → (개정안)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법인 추가
- (현행) < 신설 > → (개정안)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기 임대차 참여법인은 '25.12.31일까지 등록)
다.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출기준 보완(안 별표1)
□ 사질성분이 많아 타 간척지에 비해 배수․제염이 원활한 새만금의 토양특성을 고려, 새만금의 노지작물 임대료율 별도 규정
○ (현행)수도작 임대료의 10% → (개정안)식량작물 임대료율에 간척지 환산요율 및 제염·숙전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 공식 : 밭작물(식량작물) 단위면적당 조수입 × 경작면적 × 연차별 요율**
** 임대료율은 노지 식량작물의 임대료율(12.0%)에 간척지 환산요율(72.2%)과 연차별 제염·숙전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라. 사후관리 및 부정행위 적발시 제재 강화(안 제27조제1항 및 별표4)
□ 임대차 실태조사 횟수 확대(연1회 이상 →4회 이상)
□ 임대차 규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계약해지
○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전대, 경작권 양도 등 위반행위 시 시정 기회 없이 계약해지
- (현행)위반행위 시 정당한 사유 소명, 본인경작으로 시정하면 제재 면피 → (개정안)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해지
마. 임차법인당 임대규모 하한 조정(안 제16조제3항)
□ 법인 수요를 고려하여 법인당 임대면적을 최소 20㏊ 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법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간척지별 여건을 반영, 지역의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바.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17조제1항 및 제33조제5항)
□ (매각공고) 신문 공고방식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온비드) 게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사항) 국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시 대장 상 기금재산으로 등재하도록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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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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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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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2024-00호) 매립지등의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안)-등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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