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간척지를 우선적으로 임시사용할 수 있는 피해농어업법인의 정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설립하는 피해농어업법인은 피해농어업인으로만 구성한 경우에 그 지위를 부여함(안 제3조제7호)
* 임시사용 우선 대상자(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현행)피해농어업인들이 전체 구성원의 1/2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총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업인 →
(개정안)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규제영향분석서
-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410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1018 (2024-00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등록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