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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11-01
    • 의견마감일 : 2024-11-20
1.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 ·고시
ㅇ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 항목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000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