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 ·고시
ㅇ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 항목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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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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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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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00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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