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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10-31
    • 의견마감일 : 2024-12-10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중 단기간 국내 체류하면서 휴대약품이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의 주성분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소량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마약류를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
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휴대약품이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된 마약류 성분과 동일한 의약품이고, 휴대자가 단기간 체류(30일 이내)하면서 관련 근거서류를 소지할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0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v1.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