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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11-08
    • 의견마감일 : 2025-01-08
1. 제정이유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이 도입(「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0255호, 2024.2.13. 일부개정, 2025.2.14. 시행)됨에 따라 기술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대상 및 기술 규격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가 적용되는 대상기자재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안 제2조)
나. 대상기자재가 갖추어야 할 적용기준을 규정(안 제3조)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안 부칙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1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