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교육대상자 지정(안 제13조의2 개정)
나.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제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7 신설)
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운전‧범죄경력조회 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7 신설)
라. 교통복지지표의 조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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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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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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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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