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보전송자(안 제2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규정
나. 전송 요구 정보(안 제3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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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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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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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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