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4. 1. 30. 공포, ’25. 1. 31. 시행)됨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합리화(안 제77조제3항)
나. 온라인 재검사 항목에 타이어의 손상·마모,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및 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81조)
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지정요건 확대(안 제135조)
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방법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신설 등을 통한 정비기술인력 교육제도의 도입(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마.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36조의5)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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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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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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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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