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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1-08
    • 의견마감일 : 2024-12-1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0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안) 자동차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