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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11-15
    • 의견마감일 : 2024-12-26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