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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1-13
    • 의견마감일 : 2024-12-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에서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또한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규정 신설로 범죄별 경중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의 세부기준,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