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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11-13
    • 의견마감일 : 2024-12-23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유사성(사업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동일하게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기본교육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본교육에 관한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 규제체계 개선(안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
     - (제출서류, 제45조) 안전관리규정 외 안전보고서도 제출토록 규정 개정
     - (정기검사, 제47조)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제48조)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사업 중단 시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안전관리자, 제51조) 안전관리자 선임 등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등을 참조하여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다. 종사자의 기본교육 등 주체를 원안위로 변경 개정(안 제106조)
     - 교육 주체를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그 외 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관련 교육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원자력안전법(규제영향분석서)_202411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