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724호, 2023.9.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 규정(안 제56조의2)
나.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문구 수정(안 제108조의2)
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 마련(안 108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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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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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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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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