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안 제30조의3, 별지 제17호의5)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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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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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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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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