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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1-12
    • 의견마감일 : 2025-01-11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안 제30조의3, 별지 제17호의5)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