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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1-13
    • 의견마감일 : 2024-12-23
1. 개정이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안 제96조의3)
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의2)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