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안 제96조의3)
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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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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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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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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