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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09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된 시장 조성자 지정 취소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고시로 위임한 지정취소 절차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가 적정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이행 항목을 조정하고 적극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체계를 마련함. 정산기를 구분하여 정산기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체 기간 정책협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상향하여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발한 조성을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상향입법된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경우는 삭제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 (안 제8조)
나.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시 보유하는 배출권에 대한 절차를 마련 (안 제8조의2)
다.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을 호가 중심으로 변경 (안 별표 2의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3호 다목)
  - 일반기, 정산기(6월~8월), 시장변동성 확대기로 구분된 시기별 동일 항목에 대해 평가
라. 배출권 제출 시기(정산기)를 신설하여 정산기의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안 별표 2의 제2호 가목)
마. 시장조성자의 적극성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가점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성 평가 항목을 신설(안 별표 2의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라목)
규제영향분석서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1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