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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10
1. 개정 이유 :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의 도입ㆍ시행에 따라 검사기준과 검사요령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과거시스템 위주의 검사기준과 검사요령을 신규시스템에도 적용하도록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10년 이상설비의 정밀안전검사 제도도입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기준과 검사 요령을 신설함(안 별표 2)
나. 별도로 관리되던 안전검사기준과 안전검사요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실효성을 향상시킴(안 별표 1)
다. `21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춰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안전기준 개선함(안 별표 1)
라. 과거시스템 기준으로 마련된 안전검사 기준 및 요령을 신규시스템에도 적용하도록 와이어로프 측정방법 등을 개선함(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