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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10
1. 개정이유 : 와이어로프 인장강도 향상 등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기술기준을 건설기준에 반영하고, 신규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제조화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순환식 모노레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용와이어로프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특별건설승인 기술기준 반영(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제41조 개선)
다. 매다는와이어로프 재배치 주기, 길이 등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  신설)
라. 1인당 입석면적 기준강화(안 제15조, 제43조, 제57조 개선)
마. 내진설계 적용기준 조문 단순화(안 제3장 제2절 개선)
바.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 장치 구비기준 강화(안 제14조, 제30조, 제32조, 제48조, 제61조 개선)
사. 배터리 전원방식, 순환식 모노레일 안전장치 및 시설추가(안 제61조, 제61조의2 개선)
아. “구배” 등 한자어를 “기울기” 등 알기쉬운 용어로 개선(안 제10조, 제11조, 제39조, 제48조, 제55조, 제61조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