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활동 지원
□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및 위임장 기재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규정
□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제25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명의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지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신청인이 해지를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법인 등기 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마련(제6조, 제12조)
-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 갈음 서류 및 사후확인 절차 규정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에 영구적인 사용정지 항목 추가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영문을 병기하고, 국적 추가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 위임장 제출시 요구되는 인감날인 폐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소화(별지 제9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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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1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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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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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안계획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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