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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4-11-15
    • 의견마감일 : 2024-11-29
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기본계획을 변경 시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그린바이오기업의 일반·경영현황, 생산현황, 연구개발현황 등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그린바이오기업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6조)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함
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안 제8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육성지구 지정 해제 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입법예고안_2024-000)_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