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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4-11-15
    • 의견마감일 : 2024-12-11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입법예고안_2024-000)_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