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입학하여도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어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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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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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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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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