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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30
1.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안 제2조)
  ○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기존)  수산동물(정액, 알, 치어, 치패, 어린 개체), 수산식물(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 (확대) 기존+중간육성 개체
  **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산종자를 죽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양식장에 입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가꾸어 키우는 것으로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과정을 이어가는 행위

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안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정지하도록 대상 재정비
    * (현행) 생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개정)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규제영향분석서)_202411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