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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30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종자중간육성 산업의 촉진을 위해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안 제19조)
  ○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  공동사용 제한 :  1개의 생산시설에 수조가 함께 있는 경우(1개의 생산시설에 허가)
    *  공동사용 조건부 허용 : 생산시설이 2개동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시설별로 수조가 있는 경우(생산시설별로 각각 허가)
    *  공동사용 적정 여부는 행정청이 직접 확인·조사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관리할 계획
다.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안 제24조)
  ○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를 보완·정비
    * (허가사항) 6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허가기간, 종자 종류, 시설물 종류·규모, 제한·조건) → (변경사항) 3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시설물 규모)
규제영향분석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법률개정사항 제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