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치가 높은 국내 자생생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하여 국내 고유종 및 자생생물의 무분별한 국외반출 및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생물종 목록을 생태․경제․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목록 개정(안 별표 개정)
ㅇ 기존 고시(’19.6.13) 대비 20종 증가한 총 5,834종 목록으로 개정
※ 278종 추가, 258종 해제, 1,157종 학명 등 현행화
규제영향분석서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