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증기, 폐기물소각, 유기화학, 철강, 비철금속, 석유정제, 무기화학, 비료질소 제조업 내 주요 시설에서 배출되는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개정 및 신설
- (신설) 보일러 시설(공통), 포름알데히드(발전·소각 업종),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불소화합물(비료 제조업) 기준
- (개정)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염화수소, 염화비닐, 스틸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암모니아, 아연화합물, 황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8개 업종의 17개 물질의 기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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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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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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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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