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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30
1. 개정이유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원(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안 제43조)
규제영향분석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1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