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11-29
    • 의견마감일 : 2025-01-10
1. 개정이유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적응보고서 수령‧확인‧작성 기간 (안 제2조 및 제4조) 
  1) 외국으로의 입양 시 법 제16조제1항에서 입양국이 작성한 아동적응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령하고 확인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로의 입양 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과 협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해 정기적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양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
나.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사업의 내용(안 제3조) 
  1) 법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사업으로 입양가족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 지원,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나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과의 협정 체결(안 제5조)
  1) 법 제31조에 따라 입양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 
  2)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서 등의 송부 및 수령방법,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 아동적응보고서 작성·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 등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위탁기준(안 제6조) 
  1) 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관련 업무 일부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_202411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