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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30
1. 개정이유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나.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2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