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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11-28
    • 의견마감일 : 2025-01-08
1. 개정이유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

2. 주요 내용
측정장치의 돌발적 고장 등 비정상 작동으로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 개선 및 관할 환경청의 관리 강화를 위해 보고·조치 의무 도입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4-73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