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24.3.1.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공통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에 실시한 ‘일상생활 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학교생활기록의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기재내용 신설
-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제7호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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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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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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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법예고문(교육부 공고 제2024-37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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