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ㅇ 다만 '21년부터 재응시가 가능하게 된 프랑스어 시험 델프(DELF) 및 달프(DALF)의 경우 기존 어학성적 인정기간 미적용에서 확대된 인정기간(5년)으로 제한을 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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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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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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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3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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