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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4-11-27
    • 의견마감일 : 2025-01-06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