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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4-12-04
    • 의견마감일 : 2025-01-13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과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의 시기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을 정하고,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0조의4)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나.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안 제16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구조금 산정 시 개월 수 상향(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고, 장해구조금액ㆍ중상해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40개월분에서 평균임금의 48개월분으로 상향함.
라.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등의 요청 절차(안 제38조의2)
    지구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청에 판결문ㆍ확정된 약식명령문 또는 가해자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