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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4-12-04
    • 의견마감일 : 2025-01-13
1. 개정이유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이자율과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기체류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 지급 시 이자율(안 제2조의3)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 시 붙여야 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함.
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안 제5조의2)
    일정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조금 신청서 서식 신설ㆍ변경(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이 구조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41128.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