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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12-06
    • 의견마감일 : 2024-12-26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기준(안 제3조제2항․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 상담시설, 치료프로그램실 / (장비) 판별검사 장비, 보조적 검사장비 
   -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치료보호기관 평가․재지정(안 제4조)
   - 치료보호기관 평가 시기(3년 마다) 및 재지정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
     *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치료보호 실적,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

 ○ 전문교육 개발․운영(안 제5조)
   -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위탁기관(국공립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 대학 등 중독자 치료보호 전문인력 양성 능력있는 기관), 공고 및 게시 방법, 소요 비용 지원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 변경(안 제9조제3항)
   - 실제 미사용 회의록 서식 삭제,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 (제17조제2항)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 회의록을 작성

 ○ 마약류중독자 등 심의․관리주체 통일(안 제11조~제19조)
   - 치료보호기관 관할 및 위원회 운영하는 시․도와 치료비 부담하는 시․도가 달라 현장의 혼란이 있어 중독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관리주체 일원화

 ○ 치료보호 의뢰처에 “교정시설의 장” 추가(안 제10조제2항)
   - 교정시설 석방 시 치료가 필요한 출소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지원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서식 없어 조항 신설*, 표준 서식 마련
     *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서식(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

 ○ 판별검사 기준 완화(안 제13조)
   - 판별검사 기준*(1․2호 모두 충족)이 실제 현장(1개만 충족해도 치료보호 가능)과의 차이가 있어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 (판별검사 기준)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 (현장의견) ▲자의신청의 경우 소변검사는 음성이나 전문의 상담․진단 결과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치료보호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심리검사는 중독 외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검사로 비용이 높아(70~100만원)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사법처분 및 치료보호 활성화를 저해

 ○ 치료보호 기간 연장 요청 및 상태 보고 시점 현실화(안 제17․18조)
   - 법령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치료기간 종료 10일 전 연장 요청하여 짧은 처리기한으로 인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 치료완료된 중독자의 지역 재활기관 연계 강화(안 제19조)
   - 치료 완료된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이뤄지도록 근거 마련

 ○ 치료보호 서식 현행화(별지 서식 전체) 
   - 기존 서식의 미비사항(중독자의 전화번호, 수신처, 종료사유 등) 및 실제 치료보호제도 운영에 맞춰 서식 추가 등 현장의견 반영하여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1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1127_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수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