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ㆍ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되었음.
ㅇ 이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다. 영향진단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영향진단 대상 사업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영향진단 비용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대상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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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_2024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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