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11조에 따른 질문권·검사권의 대상 중 ‘친족’에 대하여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 등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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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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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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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412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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