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나.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다.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라.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본인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마. 전송 방법‧절차, 전송 요구 관련 배제 법률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8)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7)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8)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9~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9)
-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권자, 예비심사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요건 세부기준 심사 생략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 지정시 조건부가, 변경승인, 재지정, 업무의 중단․폐지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2)
-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3)
- 지정권자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4)
사.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5)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6)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영 제4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전송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차.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1항·제4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위탁 사항 규정
타. 전송 요구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영 제62조의2제3항)
-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파. 규제 재검토 기한 설명(영 제62조의3제1항)
- 개정안에 의해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영 제48조의7제4항, 제60조의2제6항)
-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별표의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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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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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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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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