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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교육시설의 설계 전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사전기획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과도하여 학교 교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사전기획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기획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보다 명확하고 간소화해서 사전기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지침의 조문 오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규모를 사용자 규모,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유사 사업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교육현황 조사 시 대상 학교 지역의 교육 여건을 추가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사용자 참여를 통해 대상 학교의 중점·특색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공간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업 범위를 축소하여 사용자 참여 부담을 완화함(안 제16조)
라. 건축물의 공간 계획 시 중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중점(특화)공간과 연계공간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전문기관 지정 인력기준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함(안 제36조)      
사. 적정성 검토 신청서식인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2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