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 무상 수거량 등 신규 편입품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업자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위생교육 이수 기한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안 제4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나. 수입 위생용품의 선통관 범위 확대(안 제13조, 별표 2, 별표 7)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항목 중 검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 항목이 포함된 경우 조건부 선통관을 허용하되 검사완료 전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에 강화된 처분을 적용토록 하여, 영업자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이행력을 제고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다. 위생교육 이수 기간 제한 규제 완화(안 제16조)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위생용품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라.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제18조, 별표5)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위생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제조보고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마.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요건 및 무상수거량 설정(안 별표 3, 별표 6)
신규 편입된 품목의 영업자 규제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요건을 정하고, 정밀검사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검사항목 및 검사법에 따른 최소범위의 무상수거량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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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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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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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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