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신청 제도 관련하여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설계승인서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112조 개정 및 제112조의 2 신설)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에 규정된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나. 운반용기 설계승인 변경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112조 개정 및 제112조의 2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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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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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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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4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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