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이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설계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도록 일원화하고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검사 60일 전에 신청하도록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설계승인 신청서류인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규제체계에 맞게 통일(시행규칙 안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 제1항제1호 삭제)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작검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
나. 운반용기의 검사 신청 시기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개정)
운반용기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검사 60일 전까지 신청서류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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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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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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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5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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