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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에 영유아,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감염원·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하여 조정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