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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정 연장 규정(안 제91조의3제6항 개정)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규정(안 제91조의3제7항 신설)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안 제91조의3 제8항 내지 제12항, 제105조의3 제1항, 제105조의7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