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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군산·목포·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명시하고, 진도대교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진입 선박의 신고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산 왕등도 인근, 목포 명량수도 및 추자도 서측 해역 및 제주남부해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편입(별표1)   
 나.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가 16미터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목포 광역VTS에 신고(안 별표2·별표3)
 다. 관제대상선박이 목포광역VTS의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진입하려는 경우 신고내용 추가(안 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