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군산·목포·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명시하고, 진도대교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진입 선박의 신고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산 왕등도 인근, 목포 명량수도 및 추자도 서측 해역 및 제주남부해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편입(별표1)
나.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가 16미터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목포 광역VTS에 신고(안 별표2·별표3)
다. 관제대상선박이 목포광역VTS의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진입하려는 경우 신고내용 추가(안 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