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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기상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ㆍ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에도 검정증인을 표시하도록 하며, 인증제도 정비 대상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제외하고, 기관 소관 법령 간 수수료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진 자료제공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상청공고제2024-166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