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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훈련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훈련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해외 진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및 사업주자격 취득정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 강화(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강화함.

나. 직무능력 인정 정보 확대(안 별표 3) 
  청년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과 사업주자격 취득정보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에 자격정보로 사업주자격 취득정보, 교육이수정보로 해외 교육연수 이력, 경력정보로 해외 일경험 정보를 추가함.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직무능력은행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에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추가하고 과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동의 항목을 신설함.

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은행에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가 연계됨에 따라 경력정보로 일경험 정보 항목을 신설하고, 자격증 번호와 개인사업자등록 폐업일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함.

마. 법령서식 정비(안 제16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539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