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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1)「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6.13.)에 따라 구강건강의 증진과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괸리용품이 위생용품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개별기준규격과 시험법을 신설하고자함
 2) 또한, 인체의 피부에 무늬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에 대한 개별기준규격과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3) 시험자가 표준용액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시판용 표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신설강화(규제해당) : 「어린이제품법」및「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어린이용(일반용) 칫솔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한 안전기준 및 산업표준(KS 규격)을 참고하여, 구강관리용품의 개별기준규격 및 시험법 중 칫솔(치간칫솔 포함), 치실 및 설태제거기의 "제조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3. 20.)
 2) 폐지완화(규제미해당) : 
   가. 종전 환경부의 안전기준 고시와 동일하게 문신용 염료의 개별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3. 21., 5. 42, 43, 44, 45 및 46.)
        - 문신용 염료의 함량제한물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절차 안내 사항 추가
   나. 구강관리용품의 개별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3. 20.,  5. 34, 35, 36, 37 38, 38, 40 및 41.)
        - 종전 어린이제품안전기준과 동일하게 개별 규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절차 안내 사항 추가
   다. 중금속 등 시판용 표준 사용을 위한 일반원칙[안 1. 3. 27)]
        - 중금속 시험 시 시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험자가 표준용액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시판용 표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412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_최종.hwpx [다운로드]